지속가능경영

분쟁지역 광물 사용금지

씨티엠은 분쟁광물의 사용을 금지한다.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 규제란?


아프리카 분쟁지역(DR콩고등 10개국)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 아동 노동 착취, 성폭행 등의 사회적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한 경제적 제재의 일환으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들 지역에서 채굴되는 4대 광물(3TG :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을 분쟁광물로 지정하고, 광물 채취 수익이 반군의 전쟁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업들의 분쟁광물 사용을 제재하는 규제를 말한다.


분쟁광물 사용 금지를 위한 노력


씨티엠은 고귀한 생명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자동차 안전부품인 Safety Seatbelt, Airbag의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분쟁광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본사 및 공장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73 

(구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25-2) 

제 2공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285

Email : ctmc@ctm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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