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복리후생
씨티엠은 법률이 정하는 제도 외에도 근로자와 그 가족 구성원들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되는 근로자들의 애사심과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회사와 개인 발전을 도모하여 회사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케 하여 회사 경영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복리후생
씨티엠은 임직원들의 근로의욕과 애사심를 고취시키고, 나아가 임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한 복리후생제도와 회사 자체의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생활 환경과 회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경영목표 달성과 개인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법적복리후생제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한 근로자의 의사나 기업 방침과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제공되어야 하는 복리후생적 시설이나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
고용보험
건강관리제도
회사복리후생제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자발적으로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복리후생 제도입니다.
경조금/경조휴가/경조화환 지원 |
경조사 발생시 회사가 직원과 함께 슬픔과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경조금을 지급하고 경조화환과 경조휴가를 지원합니다. |
선물 지급 |
설날과 추석 명절에 회사가 직원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선물을 지급합니다. |
기숙사 제공 |
원거리 근로자가 출퇴근 걱정을 덜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제공합니다. |
사내 식당 운영 |
자체적인 사내 식당을 운영하여 신선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
통근버스 운행 |
출퇴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합니다. |
체육대회 및 야유회 실시 |
단합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체육대회나 야유회를 실시합니다. |
본사 및 공장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73
(구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25-2)
제 2공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285
Email : ctmc@ctmc.co.kr
Tel : 031-493-2700 |Fax : 031-493-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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