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씨티엠(주) 인권헌장


1. 기본원칙


제1조. 차별금지

씨티엠은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 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제2조. 근로조건 준수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제3조. 인도적 대우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4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본 인권헌장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제5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연소자에 대해서는 근로로 인하여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제6조. 산업안전 보장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제7조. 지역주민 인권 보호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


제8조. 고객 인권 보호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우선으로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2. 시스템 구축


1. 고충처리 절차 운영


① 인권침해 신고∙접수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또는 인권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 및 기타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 인권침해 신고 접수 시, 개별 신고 

사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되어 있는 주무부서 등은 인권침해 신고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논의하도록 한다.


② 인권침해 신고 처리
인권침해 신고 사례 등에 대해 법원의 판례, 소관 주무관청의 규정, 과거 내부 처리관행, 기타 업계 관행 등을 참고하고 관련 부서의 지원을 받아 최선의 구제방안을 모색

하도록 한다.

※인권침해 신고채널
▶부서명 : 경영관리팀
▶이메일 : hslim@ctmc.co.kr 


③ 신고인 신분보장
모든 임직원은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해자, 피해내용, 구제절차, 

처리결과 등 신고, 접수, 통보 내용을 비밀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인권침해 사례 또는 인권 리스크를 알린 신고인 등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마련한다.


2. 교육

임직원의 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내부 인권경영 추진방향 및 실행계획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경영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인권경영 교육을 통해 임직원간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발견된 인권침해 사례 및 리스크 등은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한다.

씨티엠은 품질 최우선의 경영 방침하에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생활용품과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현재 공장과 부설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사업의 특성상 환경 친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반면, 판매한 제품이 수명을 다하여 폐기될 때 등 환경 문제를 유발 시킬 수 있는 잠재 요인도 가지고 있어서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함은 환경 법규 상의 요구를  물론 고객, 지역 주민 등 이러한 환경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이해 관계자의 기대치 이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본사 및 공장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73 

(구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25-2) 

제 2공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285

Email : ctmc@ctmc.co.kr 
Tel : 031-493-2700 |Fax : 031-493-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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